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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구합500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게 한 제39보병사단 을반 징계위원회 개최 보고 및 징계의결기록...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제39보병사단 공병대대 공병연대 B중대 대위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다.

나. 피고는 2019. 11. 1.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 등 혐의사실에 대하여 제39보병사단 을반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9. 11. 7.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 피고에게 징계기록 일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 개인정보 관련 부분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관련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귀하가 청구한 내용 중 ‘2중대 인원 및 총기현황’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이 부분은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다) ‘제39보병사단 을반 징계위원회 개최 보고’ 및 ‘징계의결기록’은 대통령령(군인징계령 제14조의2)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합니다. 라.

피고는 2019. 12. 20. 부분 공개 결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 개최 보고 및 징계의결기록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

가.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든 군인징계령 규정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정보공개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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