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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35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4. 20.경부터 2015. 7. 14. 까지 부산 사하구 B 소재 2층 건물 1층 점포 24제곱미터를 임차하여 “C” 상호를 걸고 탁자 3개 의자 6개 가스렌지 등을 설치하여 일일 매상액 약 5만 원 상당의 김치찌개 등 음식류와 주류를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식당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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