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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나1438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 내지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21,411,296{=(389,296,306 259,530,871)×3%×110%, 부가가치세 포함}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원피고가 성공보수 지급시기를 ‘위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 즉 원고가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 정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채권은 조건이 부착된 채권이 아니므로, 기한이 도래한(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를 청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14년 1월 내지 2월 이후인 2014. 3. 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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