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637,913,450원 및 그중 1 5,740,705...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면 11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7,440,575,995원(= 2,613,471,995원 4,827,1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3.부터 상법이 정한 연 6%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등 참조),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상의 채권의 변형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원고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 2013. 12. 18.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어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7,440,575,995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