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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82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가수 B과 연예기획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딸 D의 연예기획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E 소재 ‘F다방’에서, 피해자 C이 B과의 연예기획 계약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부친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없고, 타인명의로 된 이른 바 ‘대포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G에게 “C은 아버지가 없고, 사기 등 범죄전력이 많으며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하였고, 현재 운행하는 차량도 대포차이며, 마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D에게 사기를 치기 계약을 하자고 접근한 것이니 이 사실을 D과 D의 어머니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연예기획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용자 검색결과,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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