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0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하순 15:00경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2013. 6. 27.경 개설한 농협 D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