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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65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 09:30경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농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압수영장집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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