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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7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 X, Y, AF BE 외 68명 을 상대로 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의 손해(50,275,885원), 피고들의 상해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손해(6,481,200원)의 각 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들 및 B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의 손해(50%의 과실상계하여 25,137,941원), 피고들 및 B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의 상해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손해(50%의 과실상계하여 3,240,600원)의 각 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 중 X, Y, AF, BE(이하 ‘제2심 공동피고들’라 한다)에 대하여, 그리고 피고들 및 제2심 공동피고들이 항소하였다.

환송전 당심법원은 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지만(제2심 공동피고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고정비의 손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Q, R의 상해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손해의 배상(50%의 과실상계하여 3,240,600원)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피고들 및 제2심 공동피고들의 상해행위 가담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 Q, R의 3,240,600원 지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Q, R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제2심 공동피고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환송전 당심의 판단에 수긍하였다), 고정비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환송전 당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피고 Q, R의 상해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손해의 배상 50%의 과실상계하여 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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