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년 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선거를 경험하였고, 피고인 B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년 간 피고인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선거 공보의 제작 등 선거 전반에 관여한 핵심 참모인 점, 이 사건 선거 공보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은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중요한 공약 내용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정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 공보의 내용을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고 검토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공보에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배포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 공보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공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이 사건 선거 공보에 기재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점의 인식도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에 대하여 1)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