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8:38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마트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여기 주인이 나인 데 누구 마음대로 장사를 하느냐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 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와 폭력 전과 18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이며, 이 사건 범행도 특수 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10 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