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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노3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B, G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G, I와 함께 2011.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스케치북 제조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인수한 후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점, ② 피고인 A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1. 9. 15.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9. 26.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직원 2명과 함께 스케치북의 제작 등 공장운영을 담당한 점, ③ G은 영업, 자금마련 등 전반적인 회사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을 관리한 점, ④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당시 회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공인인증서(유효기간 만료일 2011. 11. 3., 이하 ‘이 사건 제1공인인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는데, 회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법인사업자 대표명의도 자동적으로 변경되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발급 당시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점, 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후에도 거래처인계, 제조기술전수 등을 위해 공장을 자주 방문한 점, ⑥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후부터 계속 매출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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