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E(2018. 6. 4. 사망)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로 골절 진단을 받은 다음 그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한편, 보험에 가입한 지인들을 위 E와 연결해 주고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D의원에 내원하여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초음파 촬영을 한 다음 ‘갈비뼈의 골절/미추의 골절’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6. 22.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를 하다가 넘어진 사실도, 그로 인하여 갈비뼈 등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보험금 합계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3.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등에게 E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어 이들로 하여금 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보험 가입자들인 F, G, H, I, J, K, L, M, N, O, P,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등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총 23회에 걸쳐 합계 127,114,537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위 ‘D의원’에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어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보험모집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보험 계약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