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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4 2018나568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는 2014. 2. 8. 19: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 소재 주민센터 앞 도로를 법원 방향에서 평택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D을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당시 D은 피고와 함께 보행자 신호등에 적색등이 점화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는데, 피고가 양손으로 D의 등을 떠미는 바람에 D이 이 사건 차량에 부딪치게 되었다.

위 사고로 D은 전치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D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771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3. ‘원고는 D에게 1,250만 원을 2016. 7. 22.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6. 7. 15.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D의 치료비용으로 합계 9,199,830원을 지출하였고, D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1,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료로 1,705,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 도로에서 D과 피고가 신호를 위반한 채 무단횡단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는 이 사건 차량 앞으로 피고가 D을 밀어버리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고, B는 차량 신호기의 녹색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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