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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노30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른 차타고 집에 가라는 뜻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살짝 밀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를 밀어 차량 운전대에 부딪치게 할 의사가 없었으며, 더구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차량 운전대에 부딪쳤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B의 증언과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방범용 CCTV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노점상 자리 문제로 서로 다툰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려던 중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차량에 탑승 중이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떠밀었고, 그 바람에 피해자는 우측 머리 부위가 운전대에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여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상해의 원인인 폭행, 즉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미는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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