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정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삼거리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