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2. 20. 14:06경 울산 동구 C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E마트 2호점 내 식육코너 내에서 떡갈비 1팩을 구입한 후, 파파라치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15:0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대로 통화하면서 “냉동식품을 냉장으로 판매를 하였다. 그거 불법 아니랍니까. 잘못한 거 없답니까. 기분 나빠서 신고할께요. E마트 식자재 마트 맞죠. 영업정지 7일 먹던지 벌금을 내던지 형사고발을 당하던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남구청에 전화해서 내 이런 식으로 위반을 했는데 걸립니까라고 물어 보세요. 어제도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걸렸거든요. 파파라치 남구청에서는 파파라치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 끝내라 싸우지 말고 합의해서 끝내라 그러니 그 사람이 돈을 쫌 줄게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신고하지 말아 달라며 경비로 80만원 줄게 라고 해서 그럼 없던 일로 해줄게 영수증 주고 그래서 다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해서 다 돌려 줬어요. 사장님도 저한테 죄송하다고 했다.”라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식약청에 신고할 듯한 기세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피해자가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용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