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5 2015고정34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유부남인 피해자 B(49세)과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 07:39경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관계가 읍사무소에 이장단반대파들에게~ 사모님께~ 알려지면 어떨까요. 참 이다음에 큰일(공천받을 때)두 앞두고 있져.. 전 가진게없어서 잃을게 없거든요. C(농협) 천만원 2월 27일 금욜까지 넣어주세요. 그럼 영원히 없던 일로 해드리죠”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8:0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낼까지 입금안되면 젤먼저 D씨를 비롯해 읍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리려구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파일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