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6:57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0 동광주 홈플러스 1층 출입구 안쪽에서 피해자 C(여, 14세)가 치마 교복을 입고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스쳐지나가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 올리며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C,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