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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3300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가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실질적인 임대계약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약 및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이미 계약 날짜를 넘어 실질적인 임대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바이다.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계약 해지에 의해 무효가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임대보증금 49,595,000원을 정산하여 환불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지급한 79,267,650원에 한하여 임대보증금을 인정하고 해약금을 산정하여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계약에 해제 사유 또는 해지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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