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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 20:40 경 제주시 함 덕리 신북로 503에 있는 봉이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북로 661에 있는 서우 봉 모텔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 운전 죄의 처벌이 2008년에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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