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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161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게에 담배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후 무허가 담배제조업을 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제작한 담배 1보루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으로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제조업을 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제작한 담배 1보루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담배제조로 인정하는 것이 ‘제조’라는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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