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일동 방향에서 화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