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959,943원 및 그 중 97,010,241원에 대하여 2018. 10.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무역보험공사(구 명칭;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주식회사 B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대출원리금(2018. 10. 9. 기준)이 발생하였다.
B A
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위 B과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0741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18. ‘위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위 공사에게 103,266,730원과 그 중 102,719,43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3.부터 2005. 6. 15.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08. 9. 11.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547,3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12.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25.경 위 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주문 기재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판결 확정일(2008. 12. 12.)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8.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