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15,630원과 그 중 81,833,200원에 대하여 2003. 2. 15.부터 2008. 5. 2.까지 연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한국수출보험공사,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나. 소외 공사는 대위변제 후 피고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55334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8. 6.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415,630원과 그 중 81,833,200원에 대하여 2003. 2. 15.부터 2008. 5. 2.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582,430원에 대하여 200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에 대하여 2008. 7. 3. 확정되었다.
다. 소외 공사는 2014. 9. 25.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3,415,630원과 그 중 81,833,200원에 대하여 2003. 2. 15.부터 2008. 5. 2.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1,582,430원에 대하여 200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대표청산인인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5315 파산, 2009하면5315 면책사건에서 각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피고에 대한 것으로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대표청산인 개인이 받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법인인 피고에게 미친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