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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11021
제재조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게 한 경고 제재조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서울시 공무원이던 A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침입ㆍ탈출,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등, 편의제공),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13. 8. 22.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86호, 서울고등법원2013노2728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원고는 B 22:25경부터 같은 날 23:50까지 위 A의 1심 판결 중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C(D)‘을 방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3. 12. 23. 이 사건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제재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방송의 자유에 대한 보장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고(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으로 보장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편성 및 운영 등 방송주체의 존립과 활동이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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