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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81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회사에서 2012. 4.부터 2015. 3. 경까지 장기간 저질러 진 것으로,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저버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2,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구입, 월세 27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임차, 다단계에 대한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모의 병원비와 동생에 대한 용돈 등으로도 사용하였다), 그 외에는 유흥비로 지출한 점(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참조), 횡령사실이 발각된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한 약 9,000만 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가 ‘1 년에서 3년’ 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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