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3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 F(2016. 11.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2012. 12.경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첨단현장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배관, 배선 공사를 176,700,000원에 도급받아 2013. 1.경 위 공사를 모두 완공하고 11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64,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 C는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선정자 D에게 27,728,571원(=64,700,000원×3/7), 원고 및 선정자 E에게 각 18,485,714원(=64,700,000원×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