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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5 2016고단33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2:4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D을 끌어당겨 옆에 앉히려고 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주점에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개새끼 말하는 꼬라지 봐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낭 심을 1회 걷어 차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업주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한 언행) 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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