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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9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2.3㎡(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선불로 매월 24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 19.부터 2017. 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수도료 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5. 1. 24.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분, 2018. 11.분, 2018. 12.분 합계 3개월분의 차임 및 수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1. 11.경 피고에게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 후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2. 2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7.경 위 3개월분의 미지급 차임 및 수도료 합계 282만 원 중 19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3. 25. 376만 원(위 3개월분 중 미지급 차임 92만 원과 2019. 1.분부터 2019. 3.분까지의 차임 및 수도료 합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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