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5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8. 08: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겠다고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경사 E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만 있었고,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사 E은 F가 알려 준 ‘C’에 가서 피고인을 불러냈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다
(현행범체포를 한다고 한 것인지,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경사 E의 손을 뿌리쳤고, 경사 E은 동료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완력으로 체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인 내지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