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3: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E 대학교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의 D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 남, 27세) 운전의 H CA110B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 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중앙선 침범하여 과실 정도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 20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음주 운전도 사건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