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014. 9. 8.부터, 피고 D는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F언론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같은 날 오전에 방송되었는데,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피고 일시 인터넷 게시판 내용 검찰처분 등 결과 B 2014. 9. 8. G 도쿄에서 창녀짓이나 계속 할것이지 유족들 엿맥이고 앉아있어 씨1123발련이 기소유예 C 2014. 9. 8. G 저 실실 쪼개는 얼굴 역겹다 저년 저기서 단식 하다
그냥 조용히 디졌음 좋겠다
유가족들 놀리나 개샹년아 기소유예 D 2014. 4. 19. G 과연 아랫도리로 돈벌어먹는 년들이란 기소유예 E 2014. 4. 18. H 생각같아선 찢어죽이고 싶다
쳐죽일 년.. 각하 사지를 찢어죽여야함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각 일시에 각 해당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의 해당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F언론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무죄를 선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받았고, 2016. 9. 1.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노200)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도14678)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 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세월호 관련 인터뷰에 관하여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 의도에 의한 것으로서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