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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노85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소란스러운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등을 수회 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면서 손으로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변명을 일삼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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