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3. 22:50 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노래방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피고 인의 앞 쪽을 지나갈 때마다 사타구니와 음부 부분을 훑듯이 3회 만졌고, 그때마다 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감정,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2)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 당시 모자 쓴 남자( 피고인) 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여러 차례 만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 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증인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뺨을 갑자기 때려 잠에서 깨 었고 그 순간 무심결에 피해자의 뺨을 때리게 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뺨을 때릴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고,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렸다고
볼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