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6. 0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D아파트 102동 904호에서, 그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및 위 E의 모인 피해자 F(여, 82세)과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잡고 2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박부 및 완관절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그 당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I 및 순경 J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었음에도 위 지구대 내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담배를 피우겠다며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I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