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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1.23 2017나102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이유

...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또한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4억 원, 지급기일 2017. 8. 29.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관하여 같은 날 같은 공증인가 사무소 2014년 제1045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차용증의 작성 피고들은 2014. 9. 4.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4. 10. 30.(조기 상환할 수 있음)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마. 매매계약 특약 추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4. 9. 6. 이 사건 매매계약에 매매대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특약사항 1) 1, 3, 6층 보증금 80,000,000원 반환채무를 피고들이 승계한다. 2) 매매대금 지급 내역 일자 금액 적요 2014. 8. 29. 986,452,000원 은행(차입금) 2014. 8. 29. 80,000,000원 임차인 보증금 2017. 8. 29. 지급기일 400,000,000원 약속어음 공증(등본) 2014. 9. 1. 33,550,000원 송금(전북은행) 2014. 9. 4. 100,000,000원 차용금(지급기일 2014. 10. 30.) 계 1,600,000,000원 2014. 8. 29. 81,500,000원 E 법무사 계좌이체 가) 입금내역(2014. 9. 4. 현재)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9층 전부(F)를 약속어음 공정증서 2014년 제1045호에 근거하여 2017. 8. 29.까지 임차보증금과 월세 없이 무상으로 임차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

단, ① 피고들이 약속어음 4억 원 전부를 지급기일 전에 상환할 경우, 원고는 약속어음 4억 원에 대한 월세를 시중금리만 지불하고 2017. 8. 29.까지 종전과 같이 매도인의 의지에 따라 영업을 영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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