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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3 2015고정24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D아파트, 106동 701호의 입주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공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위 아파트의 현관 앞 복도 4.51㎡를 전실로 확장하고 현관문을 설치하여 위 복도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산시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주택법위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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