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대덕구 E에 본점, 대전 대덕구 F에 대화지점을 두고 식자재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을 위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그 사업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6. 4. 대전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사단법인 대전산업단지협회로부터 B 주식회사 대화지점에 대한 입주계약해지처분을 받아, 그 때부터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업체 대화지점에서 영위하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식품운반업 등 식자재 유통영업을 중지하지 않고, 2012. 7. 4.경까지 한 달 동안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법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주계약해지 통보
1. 출장보고서(위반현황 사진)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6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6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입주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해지 후 상당기간 정리를 위한 영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