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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1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8:07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47세)에게 수 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호텔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다리를 다쳤던 일 등에 대한 하소연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바쁜데 왜 전화해서 하소연하냐”라며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어디냐,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말한 후 위 호텔을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7경 위 호텔 프런트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추정)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흉기 소지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5, 8, 13번), CCTV 영상자료 사진, 통합사건검색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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