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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0 2020노423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같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단,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C, K과 합의한 외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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