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3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2010. 9. 1.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4:00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E, F, G 및 위 아파트 입주민 H, I, J이 있는 가운데 “ 관리 소장이 수억 원을 해먹고도 모자 라 한 달에 50만 원씩 횡령하고 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사실 확인서
1.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