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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03 2019가단1023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14. 6. 1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자녀 1명(D 생)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헬스장 개인 트레이너였던 C과 적어도 2019. 2.경부터 성관계를 갖는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 위기에 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 사이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C과 이혼에 이르지는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고 있는 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배우자가 C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손해배상사건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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