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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0 2019가단1020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11. 10. 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8. 2.경 C을 만나 C이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알고서도 성관계를 갖는 부정행위를 이어오다가 C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 피고는 자신에게 집착하는 C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2019. 3. 27. 원고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C과의 관계 및 임신사실을 알리고 C이 피고에게 원고와 이혼하고서 피고와 함께 살 계획을 밝힌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원고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의 위기에 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 사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고의 임신사실,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C과 이혼에 이르지는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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