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10.07 2015노7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범행 당시 우울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재범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커터칼을 소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범행을 하고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범행으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