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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8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절도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의 형인 C 행세를 하면서 C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ㆍ행사하고, C의 서명을 위조ㆍ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10.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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