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의 형인 D 행세를 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D의 서명을 위작ㆍ행사하며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십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제4면 제14행의 “징역형 선택”은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