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공무원 경위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00:3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친구가 자살을 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B이 술에 만취한 채 서부간선도로로 뛰어들어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붙잡자 ‘비켜라 내가 만만히 보이냐’라고 소리를 치며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오른 팔꿈치를 손톱으로 할퀴며 오른 손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 경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00:5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연행되어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자해하려 하였다.

이에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감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오른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혐의자 신병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B 및 E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사건당일 D지구대 내 cctv 영상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