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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나51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의 가.

항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K, L, M, N, O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의 제9면 제12행의 ‘2018. 8. 21.’을 ‘2012. 8. 21.’로 고치며, 제17행의 ‘선정자 J’을 ‘선정자 P’로 변경하고, 피고(선정당사자)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2.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K, L, M, N, O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K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선정자 J이 2012. 8. 21. 망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 H와 2018. 3. 6.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감증명서는 교부받았으니 등기권리증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선정자 K 또한 2018. 3. 12.경 원고 H와 통화를 하면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피고(선정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망 A이 2018. 4. 24.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K은 선정자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선정자 J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K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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