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하도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피해금액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수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 증인 G, H의 각 진술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점은 원심 판결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신뢰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D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위와 같은 돈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4,000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