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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4 2014고정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1: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노래클럽’에서 자신의 친구 1명과 동행하여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50병을 주문하고 여자 도우미도 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봉사료 24만 원을 포함한 술값 5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술값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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